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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6-0134(Print)
ISSN : 2671-4450(Onlin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30 No.4 pp.19-33
DOI : https://doi.org/10.14519/kjot.2022.30.4.02

History of Mental Health Service in Korea and Entailment of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ists According to Amendment to Mental Health Act

Chihwan Shin*, Eun-Young Yoo**
*Hope Sharing Hospital, Psychological Development Clinic, Head of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Software Digital Health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Yoo, Eun-Young (splash@yonsei.ac.k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Software and Digital Health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17/04/2022 12/05/2022 12/07/2022

Abstract

Introduction:

South Korea experienced a rapid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during the 1970s, and widespread social changes occurred in all fields. As a result of such changes,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mental disorders, feelings of disgust, stigmas, and social prejudices against mental disorders, intensified. Accordingly, on December 30, 1995, the 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and through various amendments, a forum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for all citizens was established. In addition, the scope of mental disorders was reduced, and related welfare services were improved and supplemented.


Subject:

Public interest in mental health and social demand are rapidly increasing, and associated problems are also on the rise. Accordingly, South Korea continues to create policies to strengthen access to mental health services as well as to detect and treat mental disorders at an early stage. However, numerous problems and tasks remain to be resolved. Although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d re-establishing the role of mental health specialists has been mentioned to solve various problems regarding mental health services, the number of mental health support personnel in South Korea remain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nations. In addition, employment instability, continuous departures, and operational limitations prevent a guaranteed level of professionalism. South Korea is currently attempting to strengthen its infrastructure for community level mental health services. To this end,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mental health has been emphasized abroad.


Conclusion:

After the revision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2022, there have been many area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he area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mental health are essential and have the knowledge and skills clear enough to actually apply the values inherent in the occupational therapy provided by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country. However, the contents of the role, manpower training, and educ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mental health are relatively inadequate. Therefore, the allocation and active use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mental health with a unique expertise regarding “occupational therapy,” which is provided in various countries, will be the basis for a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South Korea.



한국 정신건강 서비스의 배경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함의

신 치환*, 유 은영**
*희망나눔병원 심리발달클리닉 센터장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초록

서론 :

한국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전 분야에 걸쳐서 발생했다. 이러한 변화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 사회적 편견이 심화되었다. 이에 1995년 12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지속 적인 법률 개정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의 장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 축소 및 관련 복지서비스 등이 개선ㆍ보완되었다.


본론 :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 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정신장애의 조기 발견과 조 기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확립과 재정립 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한국의 정신건강 지원인력은 해외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고용불안 정이나 지속적인 이탈과 각 직역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등 운영의 제한점이 따른다. 현재 한국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강화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 :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필수 인력으로서, 작업치료 고유의 가치를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된 현 시점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해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의 역할과 인력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에서 선행되 고 있는 ‘작업치료’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인력 배치와 활발한 활용은 한국의 정 신건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Ⅰ. 서 론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건강을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well-being) 상태,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 이상의 것”이고, 정신건강 (mental health)은 “우리의 전반적인 웰빙에 필수적이 며, 신체적 건강만큼 중요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낄 때 생산적으로 일하고 자유시간을 즐기며 지역사회 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WHO, 1998;WHO, 2001;WHO, 2021). 더 나아가 Health Education Authority(1997)는 정신건강이란 “고통, 좌 절과 슬픔을 감내할 수 있게 하는 정서 및 영적 회복력이 며, 자신과 타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 믿음”으 로 정의했다. 따라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타인 과 관계를 맺으며, 건강한 선택을 결정하기 위해 정신 건강은 필수적이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1). 하지만 급속도로 변하는 현대사회 에 들어서 정신건강이라는 의미는 개인이 속해있는 문화 와 환경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정확한 정의 는 없지만 꾸준한 연구와 개선을 필요로 한다.

    이에 WHO는 국제 정신건강 계획에서 정신건강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네 가지 활동 영역을 명시하고 있으 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 문제 및 질환의 예방”이며, “지역사회, 일차 의료, 비전문 및 전문 서비스 시설을 포함한 모든 의료 현장에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WHO, 2001).

    한국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경사회에서 자본주 의적 산업사회로 전환되었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가 형성되어졌고,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전 분야에 걸쳐 서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변화로 과거에 사회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정신질환자는 무허가 기도원과 정신요 양원에서의 강제수용과 폭력으로 인해 개인의 역할 상실 이 초래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폭력이나 범죄와 같 은 강력범죄는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와 낙인이 쏟아졌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 에 따라 더 크게 작용되어졌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 견이 심화되었다(Suh, 2010).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현 상이 산업혁명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나타났지만 정신 질환자를 사회적 존재로 인정하기 위해 탈시설화 등 지 역사회 정신건강이 확대되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다 (Suh, 2010). 하지만 당시 한국의 정신질환자는 적절한 보호나 조치를 위한 법률적 대상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인권 등 많은 문제가 방치되었다.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보다 법을 통한 규제와 지원이 갖춰질 경우 더 큰 이익에 따른 제정과 운영이 가능하였기에 한국의 정 신보건법(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도 대부분의 국가 가 그러했듯 정신질환에 대한 법의 제정 여부, 강제 입원 등에 대한 사항이 사회의 역사적 단계에 따라 변화했다 (Suh, 2010).

    1968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처음 ‘정신보건법안’ 을 마련했고, 1970년 ‘보건사회부안’이 만들어졌다. 이 러한 ‘안’은 공공의 위협이나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 는 정신질환자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방위적 시각이 뚜렷했다(Kim, 1994). 그래서 1980년 초반에는 꾸준히 정신보건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정신 보건법을 악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제정되지 못 했다(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1986). 이후 1992년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계속 표출되었 고, 이에 따라 1995년 정신보건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199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Suh, 2010). 처음 제정된 한국의 정신보건법은 초기 일본의 정신위생법을 토대로 반영되었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절차의 마련과 정신 보건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이 가장 중요한 법안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위해 치료와 재활이 제공되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시행되었다(Yoon & Lee, 1998). 1995년 12월 30일에 정신보건법이 제 정된 이후로부터 2016년까지 1회 전부개정(1997년 12 월 31일), 5회 일부개정(2000년 1월 12일, 2004년 1월 29일, 2008년 3월 21일, 2013년 8월 13일, 2015년 1 월 28일)되었다. 이후 2016년 5월 29일 전부개정을 거 치며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법률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 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후로 8회 일부개정(2018년 6월 12일, 2018년 12월 11일, 2019년 1월 5일, 2019년 4 월 23일, 2019년 12월 3일, 2020년 4월 7일, 2020년 12월 29일, 2021년 6월 8일)이 이루어졌다. 2016년 전 부개정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의 장 을 신설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질환자로 축소 정의하였으며 입ㆍ퇴원 제도 개선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 미흡한 점이 개선ㆍ보완되었다(Appendix 1).

    해외의 정신건강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정신 보건법(Mental Health Act)은 1946년 7월 3일 최초로 승인되었고, 1949년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정신건 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가 공식 적으로 설립되었다. 영국은 산업의 대량생산화가 나타난 19세기말인 1890년부터 정신병 및 정신 요양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면서 1938년까지 꾸준히 개정되었다. 1959 년 7월 29일 정신보건법(Mental Health Act, 7 & Eliz 2, Ch72)을 통해 산발적으로 규정된 정신보건에 관한 모 든 법률을 폐지 및 일원화하고, 1960년 정신보건(스콧 트랜드)법[Mental Health(Scotland) Act]을 제정하여 정신질환 관련 정책의 체계화 및 치료 서비스를 강화하 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정신과 의사인 바 자리아(F. Basaglia)의 주도 하에 1960년 개혁운동이 시작되었고, 1978년 정신보건개혁입법이 제정된 후 1980년까지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전문 정신의료기관 이 폐쇄되었고, 정신질환자의 진료는 종합병원 내 정신 과에서 실행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관리 의 체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 참여 강화와 입ㆍ퇴원에 대한 자유의지 존중을 강조하는 상징적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자 의입원율과 장기입원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890년 제정된 정신병자감호법으로 정신질환자를 사회 로부터 배제 및 격리하고 비정신질환자를 보호하였다. 이후 1949년 정신병원협회가 설립되면서 1950년 정신 위생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정신건강 정책 은 의료모델로의 전환기를 맞았다. 이후 1965년 정신위 생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센터 등이 설치되었고, 1974년부터 작업치료 의료수가를 법제화 하면서 작업치 료가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정식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계 기가 되었다. 이후 2012년 장애인통합지원법을 통해 정 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의 정신건강 관련 법률은 한국에 비해 비교적 일찍 시행되었고, 그로 인해 정신건 강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한국의 정신건강 관 련 법률 개정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의 변화와 한계점을 고찰하고, 둘째로 해외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알아보고 한국에서의 정 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한국 정신건강 서비스의 현재

    현재 한국의 정신장애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 률은 27.8%로 성인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또한 성인의 10.7%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며, 자살생각자 56.8%, 자살계 획자 83.3%, 자살시도자 71.3%가 평생 한 번 이상의 정 신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생 동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12.1%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정신건강 서비스의 이용 률은 2001년 7.9%에서 2016년 16.5%로 꾸준히 증가 하였지만 2021년에 들어서 11.5%로 감소되었고, 특히 1년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미국 43.1%, 캐나다 46.5%, 호주 34.9%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현재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급속한 사회경제와 문화적 변화 에 따라 경쟁의 심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에서 큰 스트레 스가 유발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우울장애, 불안장 애뿐만 아니라 자살과 중독 등의 더 큰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Woo, Paik, & Lee, 2010). 한국은 이러 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2021년 정 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라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 성 강화, 정신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한 정책 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목표를 시사하였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

    정신건강은 사회ㆍ경제적 문제와 직결되므로 국가 제 도와 정책, 예산확보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국내 공공정신 분야 1인당 예산이 5,389원으로 선진국 평균 9만 5,200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평균 대비 2.7%로 나타났다. 또한 WHO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정신건강 지출이 영국 278달러, 미국 273달러로 200달러 이상 지출되고 있지만 한국은 45달러로 영국과 미국에 비해 6배 적게 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과 비교해도 3배 적은 수치이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WHO, 2015;WHO, 2018). 또한 한국은 2021년을 기준으로 정신건강복지예산이 전년보 다 27%(약874억원) 증액되었지만 대부분 입원환자에 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한 예산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신건강 서비스 및 낙인 등에 관한 프로그 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mental illness 또는 poor mental health)의 인권 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와 다양 한 관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체계와 지원정책 등 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들이 산적해있다(Shin & Kim, 2015).

    2. 한국 정신건강전문요원

    한국 정신건강 관련 지원인력은 상근인력 총 2만 5천 여명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이 1만 6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근인력은 9천 5백 명으로 세계은행 소득 그룹기준 고소득 국가의 평균 인 력인 10만명 당 37명, WHO 기준 정신건강인력 10만명 당 35명에 비해 국내는 2020년 기준 18.5명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Lee, 2020;WHO, 2015). 이러한 결 과는 각 직역별 인력 양성 및 유지 체계가 부족한 상태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감소되고, 결과 적으로 인력부족 등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다(Lee, 2020).

    한국도 WHO나 해외의 정신건강 사업의 목표와 지향 점이 서로 같지만 타 국가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 력과 예산 부족의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Yoo & Lee, 2018). 영국과 호주 등의 국가는 중장기 정신건강 정책을 발표할 때, 국가정신건강인력대 책(mental health workforce strategy)과 이를 기반 으로 한 표준 교육체계(mental health core skills education and training framework)를 같이 발표함으 로써, 이는 정신건강 정책과 중장기 인력 계획이 성공적 으로 달성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인라고 한다(National Health Service[NHS], 2016;Health Education England, 2017;Victoria State Government, 2016). 특히 영국은 정신건강 5개년 계획에서 정신건강 인력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면서 각 직역별 현황검토와 필요한 자원 등을 다루고 있다. 호주 또한 National practice standards for the mental health workforce를 통해 인 력계획과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과거 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인력 대책 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은 WHO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필수인력으로 언 급되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과거까지 제외되면서 한 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보와 그에 따른 정신건강 서 비스는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상이한 면이 있었다(WHO, 2015).

    1996년 당시 한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 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성 되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2009년 수련과정 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2016년 정신보건법의 전부 개정을 거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 었으며, 해당 시기 이후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기관 에 대한 기준, 보수교육, 자격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 었다.

    일찍이 WHO에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 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해외의 각 직역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정신건강작업 치료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까지도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 전문요원 인력 구성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타 직역 업무에서 사회기술훈련, 일 상생활기술훈련, 직업재활훈련 등의 내용과 더불어 지역 사회 자원개발 등의 업무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져 있으 므로 작업치료만을 위한 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 원에 포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Lee, 2020). 그러나 2020년 4월 7일 일부개정을 거치 면서 WHO의 권고와 같이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전문 요원에 포함되었고, 현재 한국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 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성되어졌다(Mental Health Act, 2022).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필요사항을 요구하기 위해 필수적 인 자원이다. 마련된 제도와 법안을 기반으로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학제 적 접근을 통해 현장에서 각 직역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결정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통합 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Mental Health Act, 2022).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이나 인력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각 인력의 전문성과 가치를 낮출 뿐만 아니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Hong, 2020). 이는 결과적으로 고용불안정, 지속적인 이탈과 각 직역의 전문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운영의 제 한점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Kim, Je, & Choi, 2020). 그러므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마련 과 시행을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 확립과 재정립 이 요구되며, 나아가 인력 자원을 더욱 확대하여 그 자원 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활용해야 한다(Kim, 2022).

    3.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

    현재 한국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개입, 자살위험군의 조기 선별검사와 사례관리, 우울감 등의 정신적 어려움 을 겪는 지역사회 거주자를 위해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 비스, 자살 위험군 예방 서비스 및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등이 시행중이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 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 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신건강현황에 따르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해외에 비해 많이 낮 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직종, 생활습관 등)에 맞춰진 보다 체계적이고 적합한 활동과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National Center for Mental Health, 2017).

    해외의 경우 주택, 고용, 교육, 가족 및 친구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 낙인 예방과 제거, 지역사회나 환경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우며, 가정환경 중재에 필수적 인력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를 언급한다(NHS, 2016). 또한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 로 정신질환자의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14). 영국은 2005년에 약 2만 6천여명의 작업치료사 중 42%가 정신건강전문인력으로 종사하 고 있다고 밝혔다(Brintnell, Haglund, Larsson, & Piergrossi, 2005).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작업치료사 가 정신건강 전문인력으로서 생활기술 훈련, 정신과 데 이케어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Yamane, 2008).

    또한 WHO에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병원기관 (general hospital),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 장기입원 및 전문 정신건강 서비스(long-stay facilities and specialist mental health service)에서 주요한 인적자원이라고 언급하였다 (WHO, 2005). 그리고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인지적 평가 (cognitive assessment), 감각 전략(sensory strategies),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s), 그룹 프로세스 (group process), 일상학습활동 참여(participation in activities of daily learning) 및 사회 정서적 기술 (socio-emotional skills) 등 전체론적 접근 방식 (holistic approaches)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Sarah, 2020). 이 외에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래 와 같다.

    1) 미국

    미국의 경우, 정신건강은 모든 작업치료 중재의 필수 구성 요소로 언급되며, 소아/청소년, 노인, 중증정신질환 을 가진 개인을 위한 정신건강치료 및 예방 서비스를 제 공한다. 또한 타 직역의 전문가에 비해 신체적 재활에 대 한 강점이 있고 정신건강 개입 환경에서 일반적인 교정, 휠체어 조정, 보조기기 등을 권장한다고 언급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효과적이고 전체적인 정신 건강 개입을 촉진하는 독특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환경 내에서 근거기반 및 전체론적 접 근을 사용한다(Burson, Fette, & Kannenberg, 2017).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한 대처와 자기 관리 기술, 감각 탐색에 대해 교육하고 자기 조절을 위한 감각접근과 원하는 활동에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 를 시행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습관과 구조를 식별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 준 비, 재정과 시간 관리, 건강회복 실천계획(Wellness Recovery Action Plan; WRAP), 치료적 여가, 자립생 활, 퇴원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AOTA에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 행동장애 및 약물 남용 장애 를 겪거나 경험할 위험이 있는 개인의 완전한 삶의 참여 를 지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가정, 학교, 직장 및 이웃을 포함하며, 참여하고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 평 생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Burson et al., 2017). 작업 기반 평가 및 중재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자, 치료 조정자, 그룹 촉진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공자, 컨설턴 트, 프로그램 개발 및 옹호자로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 전 문가로 언급된다(Hildenbrand & Lamb, 2013). 나아가 실질적 문제를 강조하고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며 원하 는 일상적 작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술을 유지 및 개발 하며, 유능하고 성취감 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장벽을 제 거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해 정신건강 센터, 적극적 지역사회치료 모델(Assertive Community Treatment Model; ACT), 심리사회적 클럽하우스, 노 숙자 및 여성 쉼터, 교정시설, 노인센터, 소비자 운영 프 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체험학 습과 자기주장 및 인식, 대인관계 및 사회적 기술, 스트레 스 관리, 역할개발을 포함한다(Moving With H.O.P.E., 2021).

    2) 호주

    호주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목표는 개인이 가능한 한 의미있는 삶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이러한 목표는 지역사회정신건강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 주로 인지평가 및 인지 치료, 감각 전략, 그룹 프로그램, 사회ㆍ정서적 기술, 직 업복귀 지원, 의사소통 능력 개발 등을 돕는다. 또한 등급 별 작업과 활동을 통해 개인의 일상적 기능, 생산성과 능 력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심리 및 작업치료 전략을 사용한다. 그 외에 독립적인 자립을 위해 스트레스와 감정 다루기, 사회와 연결, 슬픔과 상실 에 대한 대처능력, 자존감 관리, 의사소통기술 개발 등을 돕는다(Occupational Therapy Australia, 2020).

    3) 영국

    영국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핵심 목표는 개인이 작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신체적, 정신적 자원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을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자각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로 클라이언트와 공동으로 수행되는 심리 및 작업 중재는 일상적인 현실에 기초하 고, 일상적 활동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참여에 중점을 둔 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수행하 는 활동과 정신건강 상태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 개발 과 건강을 연결하는 능력에 기여될 수 있고, 나아가 역 할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다양한 수준의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필요한 능력을 확인한다. 또한 취업을 위한 신체적 향상, 고용 및 고용유지, 의사소통 등을 평 가 및 교육하며, 개인의 목표에 따라 인지 및 행동과정 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목표를 실현 한다(GodFrey, 2022).

    지역사회에서는 자기 유지, 생산성 및 여가의 모든 영 역에서 클라이언트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수행하 며,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작업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치료 계획이 수행된다.

    문제가 있다고 추론되는 작업에서 클라이언트의 능력 수준을 식별하고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결정한다. 불안 이나 우울증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가정에서의 실용 적인 일상활동이나 쇼핑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활동, 여가 활동 등 클라이언트의 생활양식이 치료매개 로 사용되어 독립성과 정신적 건강의 증진으로 이어지는 변화 과정을 위해 개입한다(Parker, 2001).

    4) 일본

    일본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1960년부터 정신질환 자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지도, 오락치료, 작업치료 등을 시행한다. 또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 할이 소아정신과, 지역사회 방문 등으로 확대되면서 정 신질환자의 개인에게 맞춰진 재활을 제공하고 독립성과 사회적 기능 및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wasaki & Kitamoto, 2012). 실시되는 작업치료는 환 자 1인당 2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치료 목적에 따라 병동 및 전용시설 외 기타 시설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는 2001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개인에 대한 지원 책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 되면서 이전 보다 더 원활한 개입이 가능해진 결과이다.

    5) 캐나다

    캐나다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일상적인 작업 참여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다. 2007 년 캐나다 정신건강위원회(Mental Health Commission of Canada; MHCC)가 설립되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국가 전략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 중심 서비 스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Canadi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y(CAOT)는 통합 정신건강 시 스템의 핵심 요소로써 정신건강작업치료의 역할을 강조 하며, MHCC의 핵심인력으로 권장한다(Madill & Brintnell, 1989).

    이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작업수행, 조직, 선택과 만족도가 사람과 환경 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 는다. 가족과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개인의 요구를 고려 하는 특별한 관점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하며, 이 는 클라이언트 중심적 철학과 일치한다. 주로 클라이언 트 및 가족과 협력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작업 과 활동을 식별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정신질환의 영향 에 대해 대처하는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치며,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도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협력한다. 또한 사회적 지원과 취업이나 고용을 유지하거나 수정하 기 위해 기술, 관심, 가치와 강점을 평가하며 가치있는 사회기술훈련을 가르친다. 이러한 개입은 주로 지역사회, 학교, 직장, 병원, 개인 진료소, 주택 및 교도소와 같은 다양한 장소에서 타 전문가와 협력한다(Song, 2022).

    그 외에 클라이언트의 부적응적인 생각과 행동을 인식 하고 해결하며, 긍정적인 대처 전략을 적용하도록 돕기 위해 CBT를 시행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떠오 르는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종의 마음챙김 훈련인 변증법적 행동 치료(Dialectical Behavior Therapy; DBT)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클라이언트 중심 치료 와 의미있는 지역사회 참여의 철학을 공유하기 때문에 정신건강 개입에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는 유리한 위치 에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해외와는 다르게 한국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 는 정신건강 전문인력에 뒤늦게 포함되었다. 2022년 4 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일부개정에 따라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개별 업무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설 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위한 꾸준한 발전을 통해 법 및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활동과 목표를 명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으로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 한다.

    Ⅲ. 결 론

    1. 한국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위한 함의

    한국은 WHO의 권고와 정신건강복지법 제10조에 근 거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Lee, 2019; Mental Health Act, 2021). 포함되는 지표 는 26개 영역으로 정책과 입법에 관한 틀, 정신건강 서비 스, 1차 의료에서 정신건강, 인적자원, 공적 정보와 다른 섹터와의 연계, 모니터링과 조사연구 및 28개 하위영역과 156개 항목을 포함한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수가 개편을 통해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급성기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의 비전’을 강조 하였다. 이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의 비전’인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0~2030)을 발 표하면서 세부계획에 정신건강관리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과 같이 전 국 민의 정신건강 증진은 국가적 책임으로써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인식개선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 지지체계 확립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 용률 향상을 강조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1;WHO, 2021).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환경조성 및 지역사회 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작업치 료사의 고유 역할이 현재 국내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활동 영역과 목표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를 위한 고유의 역할로 단정할 수는 없다. 정 신건강 서비스에서 각 전문인력 역할의 모호성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되며, 한국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 할도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범 위에 따라 개별 업무뿐만 아니라 공통 업무로 나열되어 져 있다(Mental Health Act, 2022;Paul, 1996). 이처 럼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배경에 관계없이 유사한 유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것 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 구성원이라면 서로 보조를 맞추고 팀에서 기대하는 모든 역할과 기능을 수 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Galvin & McCarthy, 1994). 따 라서 정신건강 분야의 모든 역할과 기능에서 정신건강작 업치료사의 뚜렷한 기여를 위해서는 작업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발전과 보완을 거치며 정신건강작업치료의 가 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Accreditation Council for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ACOTE)(2012)는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경생리학적 변화 및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 정신의학적 증상과 작업 참여에 미치는 영향, 트라우마 등 클라이언트의 배경, 사회ㆍ정 서적 학습, 가족 등의 지원 및 서비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DSM-5), 일반적 동반질환(예: 당뇨, 비만, 약물 남용 등)의 이해, 정신과 약물의 작용 및 영향, 치료적 자기사용(therapeutic use of self), 근 거기반 실행 및 서비스 제공(예: 지역사회 개입, 질병 관 리 및 회복, 지원고용, 거주 지원, 학교 정신건강, 인지 및 변증법 행동 치료, 사회 및 감정 학습 등), 정신건강 관련 공공 정책 및 법/윤리적 요소 등을 핵심 전문지식과 기술로 언급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AOTA, 2017;Bazyk & Arbesman, 2013;Brown, 2012;Brown & Stoffel, 2011;Cole, 2012).

    작업치료사는 정신건강 서비스 환경에서 위와 같은 핵 심 전문지식과 기술적 기반에 더하여 신체와 정신재활, 심리학, 학교정신건강, 사회학, 정신의학, 신경정신의학 및 인류학 등 폭넓은 이론적 관점을 통하여 임상추론 과 정이 실행되고, 다양한 접근 방식의 선택과 적용은 ‘작업 치료’라는 고유의 틀로 종합된다.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에서 ‘작업치료’ 고유의 철학적 배경과 틀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개인과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인지 및 환경에 대한 적응, 약물 복용과 관련된 교육과 습관 형성, 일상적 습관 및 전략 형성, 정서 및 감각 조절을 통해 도 전적 참여 촉진, 필요한 기술 및 자원을 식별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개인의 목표 성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기 옹호를 지원하는 기술을 가르치며 협력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한국의 정신건강작업치료는 ‘작업치료’ 고유의 가치를 실제로 사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명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다(Parker, 2001). 그럼에도 한국 에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이 어떠한 방향에 서 구체적으로 성립되어야 하고, 왜 이러한 목적이 어려 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필요로 한다. 과연 한국의 정신 건강작업치료의 ‘작업치료’를 위한 역할이 보다 명확하 게 정의되고 해석되어지고 있는가?, 혹은 정의를 위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는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76조의 용어가 2020년 ‘작업요법’에서 ‘작업치료’로 일부개정 되었다. 당시 개정 이유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 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의 회복을 돕는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고,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ㆍ보완”된 것이다. 하지만 제 76조 2항에 따르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업’의 구체 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작업’이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기능 작업”으로 명 시하고, 그 자격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작업치료사를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 률에 명시된 ‘작업치료’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작업치료’ 고유의 학문적 역할과 의미가 잘 못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 등 또는 처우 개선 심사의 청구에서 제76조에 따른 “작업치료의 적정 성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심사하기 위한 정신건강심의위 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자격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포함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작업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작업치료’ 용어의 사용은 일부개정을 통해 ‘작업 요법’이 ‘작업치료’로 변경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나 해석은 큰 변화가 없으며, Kang과 Kim(2011)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건강복지법 내 ‘작업치료’는 현재 까지도 치료적 서비스가 아닌 노동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2년 일부개정을 통해 정신건 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와 개별업무로 명시되고 있지만 정신건강복지법 내 ‘작업치료’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권한, 자격, 역할에 ‘작업 치료사’ 또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지지 못했고, 이는 ‘작업치료’ 용어 사용과 해석의 오 류에 따라 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현재는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개별업무 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작업 수행 평가, 정신질환자등 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 “정신질 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작업치료 교육과 작업치료 서 비스 기획ㆍ수행”으로 명시되어져 있다. 이는 법률 및 기 타 제도 내 ‘작업치료’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역할로 필수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며, ‘작업치료’ 고유의 역 사와 학문적 의미가 부여된 해석과 사용이 개정될 필요 가 있다(Mental Health Act, 2022).

    현 시점이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인지도와 가치를 높 이기 위한 좋은 때가 될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역할과 인력 양성,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이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호주에서는 근거기반 중재와 관련된 고찰 논문을 분석하던 중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했 고, Craik(1998)은 정신건강작업치료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실무 범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사 실을 한탄스럽게 여겼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신건강전 문요원의 타 직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과거 해 외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폭넓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위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배출된 인력 관리를 위한 기반과 대책이 마련 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국가에서 선행되고 있는 ‘작업치료’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정신건강작업치 료사의 인력 배치와 활발한 활용은 한국의 정신건강 서 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 는 근간이 될 것이다.

    Figure

    Table

    History of Mental Health Act in Korea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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